퇴사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언제까지 받는지 알려드려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받아요.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이에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처리되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퇴사자는 하루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8시간 기준)이 적용돼요. 마지막 근무일을 2025년으로 입력하면 그 기준으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