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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언제까지 받는지 알려드려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원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
예상 실업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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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받아요.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이에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처리되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처음 7일은 왜 돈이 안 나오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퇴사했다면요?

2025년 퇴사자는 하루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8시간 기준)이 적용돼요. 마지막 근무일을 2025년으로 입력하면 그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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