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 개수를 알려드리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오늘 또는 퇴사일
원
기본급 + 고정 수당
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겨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연차수당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통상시급 × 8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요?

일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에요.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365일) 계약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겨요. 1년을 채우고 하루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추가로 생겨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퇴직금 계산에도 연차수당이 일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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