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 동안 받는 돈과, 회사와 고용보험이 각각 얼마를 내는지 알려드려요.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이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 기간이라 통상임금 전액을 받아요.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30일에 최대 220만원까지 받아요.
| 처음 60일 | 마지막 30일 | |
|---|---|---|
| 중소기업 | 고용보험 (상한까지) + 회사 (차액) | 고용보험 (상한까지) |
| 대기업 | 회사 (전액) | 고용보험 (상한까지) |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총액은 같고, 돈을 주는 곳만 달라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2,156,88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조건이 안 되더라도 처음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해요.
출산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서, 한 명이면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까지 쓸 수 있어요.
배우자는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쓸 수 있고,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