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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총 얼마 받을까

2026. 10. 11. 작성 · 생활계산기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90일에 이어 육아휴직 1년을 쓰면, 약 15개월 동안 월급 대신 급여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통상임금별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 기준: 한 명 출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 12개월, 6+6 특례 미적용

통상임금별 총액

월 통상임금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2개월합계
250만원7,200,000원23,100,000원30,300,000원
300만원8,200,000원23,100,000원31,300,000원
400만원10,200,000원23,100,000원33,300,000원

눈에 띄는 점은 육아휴직 12개월 급여가 모두 2,310만원으로 같다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달라도 차이는 출산휴가 급여에서만 나요.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같은 이유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있어요.

기간지급률월 상한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1~3개월100%250만원250만원 × 3 = 750만원
4~6개월100%200만원200만원 × 3 = 600만원
7~12개월80%160만원160만원 × 6 = 96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만 넘어도 모든 달에 상한이 걸려서, 12개월 합계는 누구나 2,31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200만원(80%가 160만원)만 넘어도 상한에 걸려요.

출산휴가는 왜 통상임금에 따라 다를까

출산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 기간이라 통상임금 전액을 받아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월 22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 차액을 회사가 내요.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20만원까지만 받아요.

통상임금 300만원: 300만원 × 2개월 + 220만원 × 1개월 = 820만원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도 올라가요(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각자 월 통상임금한 명이 12개월 (일반)한 명이 12개월 (6+6)부부가 각각 6개월 (6+6)
250만원23,100,000원24,600,000원30,000,000원
300만원23,100,000원26,600,000원34,000,000원
400만원23,100,000원29,100,000원39,000,000원

같은 12개월이라도 한 명이 1년을 쓰는 것보다 부부가 6개월씩 나눠 쓰면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 1,590만원을 더 받아요. 7개월째부터 낮아지는 구간(월 160만원)을 피하고, 두 사람 모두 6+6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이에요. 단, 6+6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모두 휴직을 시작해야 해요.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출산휴가 급여 계산회사·고용보험 부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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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월별 금액, 6+6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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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