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 실제로 받는 금액을 알려드려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한 기간(년)을 곱해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큼 더해요.
월급 350만원을 받으며 5년 일했다면, 3개월 임금 1,050만원 ÷ 92일 ≈ 114,130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여기에 30일과 5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1,710만원이에요.
퇴직금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을 매겨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이 없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의 60~70%만 내면 돼요.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