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금액과 총액을 알려드려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개월 | 지급률 | 상한액 | 받는 금액 |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월 70만원) 사이로 맞춰서 정해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부터 | 80% | 160만원 |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이 더 높아져요.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액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