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받는 금액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나요.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있어요.
| 구분 | 2025년 퇴사자 | 2026년 퇴사자 |
|---|---|---|
| 하루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하루 하한액 (8시간 근무) | 64,192원 |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게 되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둘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이걸 월급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
|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 | 하루 받는 금액 |
|---|---|
| 약 338만원 이하 | 66,048원 (하한액) |
| 약 338만 ~ 348만원 | 평균임금의 60% |
| 약 348만원 이상 | 68,100원 (상한액) |
퇴사 전 3개월의 날짜 수(89~92일)에 따라 경계가 몇만 원씩 달라져요. 결국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월급 약 330만~350만원 사이의 좁은 구간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금액이 거의 같으니, 총액을 가르는 건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2026년 9월 말 퇴사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월 급여 | 가입 1~3년 (150일) | 가입 5~10년 (210일) | 가입 10년 이상·50세 이상 (270일) |
|---|---|---|---|
| 250만원 | 9,907,200원 | 13,870,080원 | 17,832,960원 |
| 300만원 | 9,907,200원 | 13,870,080원 | 17,832,960원 |
| 400만원 | 10,215,000원 | 14,301,000원 | 18,387,000원 |
| 500만원 | 10,215,000원 | 14,301,000원 | 18,387,000원 |
월급이 두 배여도 총액 차이는 3% 정도인 반면, 가입 기간이 1~3년에서 5~10년으로 길어지면 총액이 40% 늘어요. 실업급여는 4주(28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받는데, 한 번에 약 185만~191만원이에요.
주의: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지 못해요. 210일을 받을 수 있어도 퇴사 후 6개월 넘게 미루면 일부를 놓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